[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출국금지, 계좌동결 빨리 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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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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