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국회 표적·피해 기관"
응답 없는 한동훈에 여야회담 신속 응답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된 것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민의의 정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의결 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에서 증언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직접적인 침탈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마땅하며,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이 언급한 여야회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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