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다. 공조수사본부에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본을 출범시켰다.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경찰·검찰·공수처에 더해 군검찰과 군사경찰까지 5개 수사기관이 난립하면서 중복 수사가 그동안 불가피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조본 출범은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공조본에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2파전으로 계엄수사가 정리되는 모양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 실무진은 오는 12일 모여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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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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