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와 6시간 가까이 대치하면서 결국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진 미지수다.
국수본은 11일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시점까지 강제수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당시 기간을 여유롭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날 오전 11시45분쯤 특수단 관계자 18명이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출입 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진입을 막았다. 특수단은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항의도 했다. 하지만 오후 7시20분까지 8시간 넘게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특수단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한때 용산 합동참모본부에 진입하기도 했다. 합참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