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 가결
尹, '특검법'엔 거부권 행사할 듯
국민의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도 각각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08명)은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표결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두 특검법에 모두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탄핵 사유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도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으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돼 왔다. 

다만, 국민의힘의 당론에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국회 재의결 통과 가능성도 관측된다. 지난 7일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내 6명의 이탈표가 나와 2표 차로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300명 전원 참석 시 여당 내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최종 통과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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