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번째 탄핵 소추 대통령되나?
尹 '계엄 정당' 주장 담화 발표 후 與 분열 가속
국민의힘, 10시 의원총회서 '탄핵 당론' 결정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그 사유다. 지난 7일 표결에 부쳐졌던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으나, 여당 내부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늘면서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14일 오후 4시 '尹 2차 탄핵안' 표결…與 '소신표'가 변수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1차 탄핵안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등은 빠졌다. 지난 6일 표결에 부쳐졌던 1차 탄핵안이 국민의힘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만큼, 여당의 찬성 여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192석을 가진 범야권이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 탄핵안 가결시 尹 직무 즉시 정지...정치권 혼란 불가피할 듯
국민의힘은 지난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고, 집단 불참을 결정하면서 가결을 막아냈다. 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선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새다. 지난 12일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밝힌 윤 대통령의 담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첫 표결에서 '탄핵 찬성'에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찬반과 관계없이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 10여명 가운데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도 있어 2차 탄핵안은 가결에 무게가 기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차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며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착수한다. 부결된다면 일주일 뒤인 오는 21일 다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까닭이다.
탄핵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계파 갈등이 노출됐던 국민의힘의 경우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인근 의사당대로와 여의공원로, 은행로 등 곳곳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만 20만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탄핵 소추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