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가처분 신청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 행위"

국회의장실이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가처분 신청·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사진= 국회의장실 제공
국회의장실이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가처분 신청·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사진= 국회의장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된 사실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추천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과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까지 침해 당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국회의장실이 2일 공개한 공문.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국회의장실이 2일 공개한 공문.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국회의장실은 전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사항이라고 거듭 밝히며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은 국민의힘이,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뒷 받침하는 내용이다. 

공문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세 명의 임기 만료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접수했고 이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해 8월16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사본을 송부했다. 

그해 12월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 우 의장은 다음날인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재판관 3명 선출안을 회부했다.  

우 의장은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며 "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므로 마 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8인 체제'를 완성한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7인 정족수를 채우며 정 궤도에 올랐으나, '9인 완전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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