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후 2시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尹측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적 문제 등 지적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3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 2일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답변서도 내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만큼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연다. 지난달 27일 열린 1차 기일처럼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 또 국회 측 대리인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에 출석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1차 기일은 약 44분 동안 진행됐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상 위헌·위법 사유와 관련한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번에 해당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 채택 여부와 함께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2명이 추가 임명된 데다, 그동안 헌재 측의 서류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일부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심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됐음을 통지하고 답변서와 함께 탄핵 심판 관련 문건 제출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오늘 추가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문제와 헌재의 '발송 송달'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이 향후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변론 기일 등에 변경이 예정된 건 없고, 체포 영장 관련해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그에 대한 판단은 적법 요건부터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결론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시 추후 변론기일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변경 예정된 것은 없다"면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 당사자를 체포하는 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말에는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측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헌재법 24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은 있으나,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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