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았던 경호처 '벽'…체포 영장 집행 5시간여만에 불발
경호처 유감 표명 "법·원칙에 따라 경호임무에 만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 시도가 3일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세워 막아선 까닭이다.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인 6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조본이 집행에 성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철수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도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구성한 공조본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울타리 바깥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제55경비단은 통과했다. 

하지만 관저 울타리 안 내부 경비를 맡는 대통령경호처를 뚫진 못했다. 경호처장은 공조본에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냈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까지 했으나, 5시간여 동안 대치를 이어가다 집행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중단됐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첫 단계인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버스들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고, 경호처 차장이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만 할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30분 이상 대치하다가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가 100~150m가량 올라가니 또 버스로 길이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저지선을 뚫고 옆 산길로 올라가 80~100m 정도 더 걸어가니 다시 버스와 승용차 총 10대 이상으로 길이 막혀있었다"면서 1·2차 저지에 나섰던 대통령실 측 인력들이 합류해 200명이 넘는 인원이 팔짱을 낀 채 막아서 관저에 진입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인력 가운데 개인화기를 휴대한 일부 인원도 있었으나, 충돌 상황에서 무기를 휴대하진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인력 중 개인화기를 휴대한 일부 인원도 있었지만,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여부는 추후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장 집행이 야간에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다음 조치에 대해선 검토해 보고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지지자들과 경찰로 북적이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지지자들과 경찰로 북적이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국수본 등 공조본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다. 대통령경호처가 제시하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다.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가로막히면서 공조본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공조본은 △영장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두 차례 집행을 더 시도하는 방법 △대면 조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6일 이후 체포 영장을 갱신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공지를 통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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