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수처 '영장 집행' 중단 후 긴급 기자회견
"판사쇼핑 통한 영장…사법부 삼권분립 위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가 지속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를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거듭 지적한 것이다.
또 "자의적으로 (조항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다시 짚을 만큼 심각하다"며 "판사가 법률 조항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사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를 달라는 말이 아니라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과 5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결국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 안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지금 영장을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의 이날 주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방어 논리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영장청구부터 '불법이자 무효'라는 취지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측과 별도의 의견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특별히 교류하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랑 다시 말하겠다. 기본 입장은 어제 발표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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