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이관해야"
"李, 죄수의 길을 걷다 왕 되려 공동체 질서 파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야간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현상 유지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헌재의 사실 관계 정리를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는 의도라고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고,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처럼 빙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교감이 있었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과 관련,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적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축인 '내란죄' 철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시계와 맞물려있는 윤 대통령 탄핵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야당의 전술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공보관은 '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 필요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라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공수처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로부터 사실상 거부를 당한 것과 관련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고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단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선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미 29번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조롱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