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 제공
자동차 최초 검사 5년차부터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액 30만원 줄어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가 올해 재개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제조사 등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달 3일부터 재개됐다. 신차에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 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국산차 기준 약 7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기한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카가 대상이다. 단, 하이브리드카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줄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 혜택이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친환경차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 매입 감면안도 일부 조정됐다.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했고, 하이브리드는 감면액 한도가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축소됐다. 전기차 및 수소차는 250만원으로 동일하다.

전기차·수소차는 2027년까지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단 감면율이 올해부터 매년 10%씩 줄어든다. 2027년엔 20%까지 낮아진다. 

2자녀 이상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정이 승용차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70만원 감면한다. 3인 이상 가구는 140만원 한도다. 2027년까지 이어간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서 전 90일, 후 31일로 확장된다.

2월부터 국내 판매되는 전기차는 배터리의 성능과 셀 제조사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돼야 한다. 해당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에도 표기될 예정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자동차제작증에 표기, 자동차등록원부(갑)에 기재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비상 긴급 제동장치의 감지 범위가 차대차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로 확대된다. 일반 승용차 및 총중량 3.85톤(t) 이하 승합·화물차도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사고 기록 추출 장비 유통 판매 의무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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