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기업 발행 회사채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3년으로 확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13일부터 모집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편입된 기업에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3년물 회사채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1차년도에 중소기업엔 3%p, 중견기업 2%p,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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