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일 16일…尹 없이도 재판 정상 진행할 듯
尹 측, '정계선 헌재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반발
국회 측 "신속 파면이 민주주의 회복·복원의 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5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 국회 측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서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 尹불참에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끝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이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1차 변론기일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고지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해당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도 헌법재판소 제30조 제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행은 "두 번째 변론 기일 일괄 고지·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 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반발 "공정·상식에 안 맞아"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차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데 대해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론기일이 일괄 지정된 데 대해서도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16일을 포함해 5차 기일까지 날짜를 지정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하지만, 헌재법 40조에는 형사소송을 준용하라고 돼 있고, 기일 지정에 대해선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면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렇게 급하게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탄핵소추단 단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심판정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탄핵소추단 단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심판정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 국회 측 대리인단 "尹 신속 파면,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 기일 출석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측에선 탄핵소추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외에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변론 기일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조속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국가 안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있는 송두환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 부정, 국헌 문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국민 분열, 경제적 불안정 등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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