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일 16일…尹 없이도 재판 정상 진행할 듯
尹 측, '정계선 헌재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반발
국회 측 "신속 파면이 민주주의 회복·복원의 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5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 국회 측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서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 尹불참에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끝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이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1차 변론기일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고지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해당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도 헌법재판소 제30조 제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행은 "두 번째 변론 기일 일괄 고지·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 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반발 "공정·상식에 안 맞아"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차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데 대해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론기일이 일괄 지정된 데 대해서도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16일을 포함해 5차 기일까지 날짜를 지정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하지만, 헌재법 40조에는 형사소송을 준용하라고 돼 있고, 기일 지정에 대해선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면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렇게 급하게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국회 측 대리인단 "尹 신속 파면,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 기일 출석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측에선 탄핵소추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외에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변론 기일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조속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국가 안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있는 송두환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 부정, 국헌 문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국민 분열, 경제적 불안정 등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