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 결론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2시 전에 나올 전망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은 기피 신청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하고 있고, (절차는)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돼 있다"며 "만약 변론 개시 전 기피 신청 결정이 나오면 결정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2시 전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받아들여질 진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각하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탄핵 심판 심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이의신청이 재판부 직권 사항일 경우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고 기일에서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증거 채택 결정에서 이의가 있었다면 기일에서 그에 관한 결정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신청된 5명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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