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LG전자가 별도 서면 교부 없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 하도급업체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할 때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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