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와 관련, 전국 지자체의 건축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착수 후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잠재적 사고위험에 노출된 공사 중단 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원의 건축분쟁 관련 설명회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방치건물 실태조사 설명회와 함께 열렸다.
관리원은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날 설명회에서 건축분쟁조정 제도, 분쟁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 및 대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김일환 관리원장은 “건축 분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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