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1일 개시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 판매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2023년 5월1일부터 1년 동안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 5월1일부터 1년 동안은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판매가 제한된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당사자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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