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차대자전거사고의 자전거수리비용 본인부담액 보장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삼성화재는 삼성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 ‘모니모’에서 가입가능한 미니보험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삼성화재가 ‘모니모’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전용상품은 ‘미니자전거보험’이다. 자전거 라이딩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이 상품은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담보한다. 인터넷전용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개월이다. 삼성화재 ‘미니자전거보험’은 자동차와의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업계최초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자동차와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과실비율만큼의 자전거 수리비용은 자전거소유자의 부담이다. 하지만 이 상품을 가입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이 50%미만이면 자전거 수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취미생활로도 이용이 늘고 있는 자전거 이용 고객을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환경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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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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