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교육 당국이 미성년자의 논문과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자녀 의혹이 크게 부각돼 논란인 가운데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인 셈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아빠 찬스 방지법을 통과시켜 교육에서의 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며 참담함과 분노가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전 의원 등 11인의 공동발의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안 접수됐다.

전 의원 등은 발의된 법안의 제안 이유에 "최근 교육부가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이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학별 적발 건수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학벌이 세습되는 구조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는 현실에서 고위 공직자 등 일부 계층에서 스펙 쌓기를 통해 변칙적인 입시경로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다수의 국민은 ‘아빠 찬스’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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