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20일이 경과한 뒤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진행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통령’ 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칠상시’는 중국 후한 말 정권을 농단한 환관 10명을 가리키는 ‘십상시’를 빗댄 것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인사 6인(공직기강비서관·총무비서관·법률비서관·인사기획비서관·인사비서관·부속실장)과 한 후보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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