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 이미지=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787-9. 이미지=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 필수적 선결조건인 미국, 유럽연합(EU) 등 6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전사적 역량으로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3일 “가용한 전사적 자원을 총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며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올해 3월까지 지출한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임비용은 약 350억원 수준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된 필수 신고국은 터키, 대만, 베트남, 한국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에서는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 중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심사를 마쳤으며, 영국과 호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 등이 독과점을 이유로 두 항공사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항공업계에서 전해졌다. 이번 문제제기로 심의기준이 상향됐다는 소식에 항공업계 안팎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무산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지난해 3월 최초 신고서 제출 이후 자문사 조언 및 경쟁당국 협의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미 경쟁당국의 강화된 기조를 감안,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양 방향으로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경우 2021년 1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며 “당사가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 하는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21년 1월 설명자료, 2021년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고, 현재 사전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본 경쟁당국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경쟁당국의 자체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에 따라 적극 설명하고 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은 항공산업이라는 대표적인 국가기간 산업의 정상화 연관 일자리 유지·확대, 대한민국 산업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혼신의 힘을 다 해 각국 경쟁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 승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굳건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