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옷 가게에서 상인이 옷을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옷 가게에서 상인이 옷을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으로, 약 3만명이 받게 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000억원이 추가돼 2조5000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에선 금융 지원이 늘어났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종전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손실보전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늘렸다.

방역 보강 규모는 기존 6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강된 부분은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등 비용 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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