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는)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을 망치로 삼아 인민재판하듯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 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민주'를 팔아 자기 출세만 탐해온 민주당이 감히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제가 미워서 남극섬에 위리안치하겠다던 이재명 의원, 국회 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남을 흑역사를 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정상으로 복원시키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 4월 26일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출됐으며 지난달 20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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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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