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데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요청을 처리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추후 국회가 요구할 때 이를 다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 한다"며 "언론에서 나온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만 받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면서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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