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중"
전날 기준 공장 출고율 80% 수준까지 개선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하이트진로 화물차주의 파업이 이어지자 하이트진로가 파업 적극가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하이트진로는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에 지난 3월 가입한 이후 파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운송업무에 지장을 받으면서 출고율이 38%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지난 2일에는 이천공장의 경우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제품을 빼지 못해 아예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와의 안전운임제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7일 철회됐지만 하이트진로 지부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여전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파업이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때 38%까지 떨어졌던 출고율은 다른 회사와의 운송계약 체결 등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날 기준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이트진로는 파업이 계속되자 수양물류 외에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재 출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들의 헌식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