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탄핵사유...치안본부 부활하는 것”
“경찰고위직 인사 2시간만에 번복 초유의 사태...점령군 태도”

경찰청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사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서영교, 박재호, 김민철, 백혜련,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한정애)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인가.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 했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인가.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檢部獨裁)'를 하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미 행안부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는 기행을 벌이더니, 지난밤에는 한 술 더 떠 경찰고위직 인사를 2시간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였다”면서 “발령대상자를 오늘 아침까지 부임하도록 해 이임식, 퇴임식은 물론 이삿짐을 꾸릴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점령군이 점령지 관리인을 대하는 태도로 경찰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관들조차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폐기할 것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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