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며 "따라서 윤리위가 저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7월7일 열리는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하고 김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혹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