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록물 존재하지 않아"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대통령기록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청구한 기록물 공개에 불응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기록관은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유족 측이 청구한 대통령기록물은 이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자료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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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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