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진상규명, 필요 시 北에도 요청“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떤 내용이건 협조할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통일부는 2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진상규명이 됐다면 필요 없겠으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현장 방문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대화는 쉽지 않겠지만 피살자 가족들이 북측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누구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우선 우리 내부 자료들로 진상규명을 하되 필요하다면 북한에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의혹이 있는 어부를 강제 북송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 영토를 넘어온 이상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검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떤 내용이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닷새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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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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