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제 17%·직장내 괴롭힘 15%...2021년부터는 감소세

금융권의 안일한 윤리의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증권사들의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항 중 금품 수수 등 금전 관련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금융권의 안일한 윤리의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증권사들의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항 중 금품 수수 등 금전 관련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금융권의 안일한 윤리의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증권사들의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항 중 금품 수수 등 금전 관련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들의 최근 6년간(2016~2022년 1분기)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전과 관련된 위반 사례의 비중이 32.6%(32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내 10개 증권사의 총 윤리 강령 위반 건수는 98개다. 한국투자증권(32건), NH투자증권(24건), 신한금융투자(15건), KB증권(10건), 대신증권(6건), 하나증권(6건), 삼성증권(3건), 메리츠증권(1건), 미래에셋증권(1건)의 순이다. 키움증권은 이 기간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성희롱과 성폭행 등 성 문제와 관련한 사건은 17.3%(17개)를 기록했고,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건은 15.3%(15개), 근무태만과 윤리강령 위반 등 기타 사항에서 34.6%(34개)의 위반이 발생했다.

2016~2022년 증권사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표=이기정 기자
2016~2022년 증권사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표=이기정 기자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23건수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2020년(18건), 2017년(17건), 2019년(14건), 2016년(13건), 2021년(9건), 2022년(3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1건)은 연도가 공개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전 관련 문제에서 한국투자증권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했다. 이어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 관련 문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NH투자증권은 성 관련 문제에서도 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하나증권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지만, 지난 2021년부터는 위반 사례가 없었다. KB증권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도 지난해부터는 위반 건수가 나오지 않았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총 6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증권이 각각 4건, 2건으로 집계됐다.

2016~2022년 증권사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표=이기정 기자
2016~2022년 증권사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표=이기정 기자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사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내부 구조를 수평적으로 개편하고, 호칭을 통일하는 등의 선진 문화 정착이 이미 상당 수준 완료됐다. 

다만, 연일 금융권에서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증권가 특성상 보다 체계화된 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들이 직원들의 윤리의식 향상 교육과, 횡령 등 문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 고도화에 상당한 노력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권에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적발 건수도 의미가 있지만, 증권사의 규모와 발생 사례, 최근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며 "다만, 이 수치만으로 어떤 증권사가 윤리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적발 사례가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 나온 것을 고려하면 적발 건수는 회사의 내부감시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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