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공사,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 의무화

토목공사 관리조직(예시). 출처=서울시
토목공사 관리조직(예시). 출처=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자체 발주 공사를 직접 감리하겠다고 나섰다. 

13일 서울시는 그간 현장관리를 감리전문회사에 맡기던 '책임감리' 방식을, 공무원이 상주해 책임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비 100억이상의 현장은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직접감리 전면 도입을 위해선 걸림돌이 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이 불가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감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 미만 공사의 신규 발주부터 직접 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이상 모든 공사장은 이달부터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현재 공사비 100억 이상 발주 공사장 47개 현장에서 촬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해 동영상 기록 관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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