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팽나무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 위해 지정조사 나서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소덕동 팽나무’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실제 나무가 있는 경남 창원을 찾았다.
29일 오후 전영우 문화재청 전체 위원장 겸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이유미·신현실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등 창원시 의창구 동부마을에 있는 팽나무에 대해 지정조사를 했다.
이는 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팽나무가 형태, 수령(樹齡) 등을 바탕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전 위원장은 “천연기념물 분과에 있는 위원들이 팽나무의 천연기념물 가치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오래된 자연 유산을 지켜준 마을 주민과 드라마 작가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 등 위원은 팽나무, 주변 등 현장을 40여 분간 둘러봤다. 위원들은 조사에 앞서 동부마을 주민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1시간가량 주민 질의, 요구 사항 등을 경청했다. 주민 대표는 마을 활성화 방안과 천연기념물 지정 후 마을과 나무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나무는 드라마 속에서 가상 지역인 ‘경해도 기영시 소덕동’에 위치하며, 나이는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또 높이 16m, 둘러 6.8m에 달한다. 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을 일컫는 수관폭이 27m 정도로, 같은 종류의 팽나무 중에서도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에 속한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老巨樹·오래되고 큰 나무) 가운데 팽나무는 경북 예천 용궁면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전북 고창 부안면 수동리 팽나무 등 두 건이다.
문화재청은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이 천연기념물 지정 가치를 평가하면 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정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2~3달 안에 천연기념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천연기념물은 해당 유산의 역사·경관·학술적 가치 중 한 가지 이상 충족돼야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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