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객, 3개월 이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해야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카드사들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게 지원책의 주요 내용이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지원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피해 고객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8~9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고 카드사 측은 설명했다. 

또 다음달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이자를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9월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BC카드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객은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받을 수 있으며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지원에는 SC제일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C바로카드 등 6개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BC카드는 피해지역 상황에 맞춰 '빨간밥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빨간밥차는 태풍 수해지역이나 강원도 산불 현장 등 국가 재난재해 현장에 파견돼 무료 배식 활동을 진행해왔다. 

현대카드도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 청구유예된다. 또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는 전액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롯데카드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음달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금융그룹 카드 계열사들도 지원책을 발표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 단기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관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오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신한카드도 △청구 유예(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상환) △분할상환(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분할해 상환) 등의 지원책을 실시한다. 하나카드도 최대 6개월의 청구 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우리카드도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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