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눈가림용 연막 치고 스텔스식 개정...'이재명 사당화' 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방탄용’으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꼼수대왕의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사당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현 당헌 조항을 고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자 대국민 눈가림용 연막을 치고선 스텔스식 개정을 통해 다른 조항을 은근슬쩍 바꾸는 꼼수로 '이재명 방탄대표'의 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비대위가 전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을 고려해 논란의 핵심이던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의 80조 1항은 그대로 두고, 정치탄압 판단 권한을 규정하는 80조 3항을 개정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스텔스식 개정'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범법행위로 인해 기소되더라도, 민주당 중앙윤리원을 패싱한 채 이재명 당대표가 의장직을 맡아 주도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에게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완전 셀프 면제권이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이재명 의원과 그의 친위세력들은 ‘개딸’들의 위세만을 믿고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의 길을 열어버렸다"며 "국민을 무서워하기는 커녕 법과 원칙마저 내팽개치는 민주 없는 민주당에 과연 이성과 지성이 남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때문에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 후보를 공천한 사례가 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심지어 특정인 한 명을 위해 위인설법(爲人設法)을 자행하며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민주당을 보니 참 딱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건전한 야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민주당이 이성과 상식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