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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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조현수(30)의 직접살인 혐의에 이어 간접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일 이씨와 조씨의 13차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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