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14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1차 시한은 이날 만료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계속돼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안에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다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재송부 요청일까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와 관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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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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