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자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급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와 매입임대 803가구다.
전세형 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며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경남 등 지방권이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에 입주한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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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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