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서울시가 13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활용해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사업자를 상시 공모한 뒤 매분기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해왔다. 올해 3분기에는 이달 16일까지 자치구 신청을 받은 뒤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열어 10곳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당시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2분의 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또한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항목을 신설하고,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 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 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지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