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원대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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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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