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 이어 상고심서도 승소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로 인해 회사가 제작한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하게 됨에 따라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및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소에 관한 것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앞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에 같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해당 사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당사가 입은 손해 및 위약금 등 약 53억원을 최종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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