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사진=LH 제공
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사진=LH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자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