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ESG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지난 9월 '공정거래 CP 도입 추진반'을 구성해 관련 규정·편람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이달 초 경영관리 부사장을 가스공사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했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CP 운영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CP 안착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업체·하도급·입찰 담합 방지 등 공정거래 모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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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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