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환경부는 2016~2020년 19개 자동차 회사의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국내서 활동하는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는 연간 판매하는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준에 적합토록 제품을 제작·판매해야 한다. 회사가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분은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97g/㎞, 같은 해 19개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 평균 배출량은 125.2g/㎞로 배출기준의 129%였다.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아우디, 폭스바겐), 한불모터스(푸조), 볼보자동차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6개사는 기준을 충족했다.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페라리, 마세라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캐딜락코리아, 한국닛산, 혼다코리아 등 9개사는 2020년 기준 배출가스 기준을 지키지 못했지만,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기준에 맞췄다.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FCA코리아(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4곳은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해도 기준치를 넘겼다. 각사가 3년 안에 해소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양은 기아 284만g/㎞, 르노코리아자동차 66만g/㎞, 쌍용차 107만g/㎞, FCA코리아 8만g/㎞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