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는다.

세부적으로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 상당)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파기하라고 종용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 측은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정 실장 변호인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의 유착 비리를 이 대표가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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