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 유도 나서

생명보험/제공=게티이미지뱅크
생명보험/제공=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는 일본의 톤틴형 연금보험과 비슷한 구조의 저해지 연금보험 판매를 허용한다. 또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유도하고, 화상통화로도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는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 하기 위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위해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전 금융권협회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취합해왔고, 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연금보험 관련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일환으로 규제가 적용된다. 해당 규제는 납입완료 시점까지 무조건해지 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구조다.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연금보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의 톤틴형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표준형과 비교해 70%로 낮추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 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판매되고 있다.

관건은 불완전 판매 예방이다. 과거에도 무·저해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납입완료 시점의 높은 환급률만 부각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도 소비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가 기존 상품의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특화 보험사가 추가로 진입하면 전형적으로 허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화 보험사로는 동물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단기전문보험사,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보험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전속설계사 규제를 완화해 설계사가 전속된 본사만이 아니라 자회사 상품 모집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사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CM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단 동일 그룹 내 온라인 판매 전문보험사가 있다면 채널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비대면 보험 모집을 위해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화상통화로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대면 모집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일본과 대만 등도 최근 화상통화와 같은 새로운 모집 수단을 허용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음성과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 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화 모집 시 통화 전과정을 녹음해야 하고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낭독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춘 경우 이 절차 없이 청약이 진행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며 “금산분리, 업무위탁 규제 개선 등 전 금융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 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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