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데 이어,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에서 더 낮춘다는 의미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올해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여기서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이전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로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이면, 과표는 2억2500만원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더 낮아지면 재산세 과표가 줄어 재산세 납부액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 이후인 4월경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도 60%를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미세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정부는 이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 현행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세부담 상한제는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는 제도로 한해에 증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설정해놓은 제도다.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상한이 높다. 주택 가격별로 공시가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 6억원 이상 주택 30% 등 차등을 두고 적용돼 왔다.
정부는 "그간 세부담 상한제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으나 이는 세액 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시켰을 뿐 세액 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며 "현장에서는 과표와 세율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에 의해 계산한 납부세액을 동시에 고려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등의 납유 유예 조건이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