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7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2배로 급증한 수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1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36명이었는데,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 10세 미만은 938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해 20대는 2만2980명에서 103% 늘었고, 10대는 6764명에서 107% 증가했다. 10세 미만은 4292명에서 119% 늘었다. 

전체 연령대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다. 20대 이하 납부대상은 100% 넘게 늘어 전체 연령대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컸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가팔랐다.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659억원), 10대에서 124%(9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35억→68조356억원)였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며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