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닷새째…화물운송 위기경보 '심각' 격상
"불법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어"
국무회의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발령할 듯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상정,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듬해 도입됐지만, 발동된 적은 없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발령은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발령, 이에 맞춰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면서 “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밟으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기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다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최고 단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에 대한 양측이 입장 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도 전에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는 것은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여러 차례 열려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치할 순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업종에 따라 별도 심의되는지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직접적인 피해 현황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