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 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는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민주노총은 법 위에서 군림했다. 자신들의 이기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담장을 부수기도 했다. 이번엔 경찰, 군인, 동료 노동자에게까지 공공연히 협박과 조롱을 하고 있다”며 “그러니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24일 0시부터 시작해 이날로 엿새째다. 이번 파업으로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듬해 도입됐지만 발동된 적은 없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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